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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기치 내건 심평원 '포상 or 패널티'
[ 2011년 05월 16일 01시 4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6일 직원들의 청렴행정 동기 부여를 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마일리지제는 개인 및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청렴성과 관리제도이다.

자율적 제도개선, 행동강령 이행신고 등 부패방지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청렴활동 4개 분야별로 2~50점까지 마일리지를 차등 부과하고, 행동강령 위반 및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점하는 방식이다.

강윤구 원장은 “청렴마일리지제가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청렴의식 함양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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