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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리베이트 최종 판결 '절반의 승소'
[ 2011년 05월 15일 05시 57분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소송을 진행했던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절반의 승소를 거뒀다.

무엇보다 과징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17개 제약사 중 유일하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승소한 점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근 GSK의 과징금 불복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인정되지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GSK가 공정위로부터 통보 받은 과징금 51억2500만원 중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18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게 됐다.

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나머지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은 추징 당하게 된다.

난 2010년 11월 고등법원은 재판매가유지행위에 대해 GSK 승소 판결을 내려 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18억2800만원 전액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GSK가 패소했다. 이 같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와 GSK 양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소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GSK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GSK 관계자는 “부당고객유지행위에 대해 패소한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업계 최초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승소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도매상 등과 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구속력을 부가해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제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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