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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대법원, IMS와 침술행위 차별성 인정"
[ 2011년 05월 13일 14시 30분 ]
지난 13일 대법원의 IMS(근육내 자극요법)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 다름을 재확인했다는 것이 의협의 해석이다.

의협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IMS가 의사의 고유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디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취지다.

의협은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며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MS와 침술의 경계를 또 한 번 명확히 구분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번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근거하에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방의 침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동일한 맥락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의 핵심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의사 영역인 IMS에 속하는지, 아니면 한방 침술행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두지만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로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이라며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원고의 행위가 IMS 또는 침술행위인지를 판단했을 뿐이며 이를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호도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가 IMS 안전성 평가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판결의 기본근거로 삼고 있는 만큼 더는 IMS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미루지 말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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