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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IMS 시술' 치열한 연장전 예고
[ 2011년 05월 13일 22시 00분 ]
2심 판결 후 4년간 시간을 끌었던 의료인 IMS(근육내 자극요법/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가운데 양측이 대법원 판결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여 치열한 연장전이 예고되고 있다.

대법원이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처분만 적법하다고 판단한 채 나머지 사안을 원심 법원에서 재심리 하라고 선고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재심리에 양측이 다시 한 번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침을 이용한 치료가 원천적으로 한의사 고유 영역임을 재확인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강경태 법제이사는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 직후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 한 것은 침을 이용한 치료가 한의사 고유영역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의료계 역시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이 의료인 IMS 시술과 한의사 침술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판결 직후인 13일 오후, 의료계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모습이었다. 특히 판결 선고일이 대한의사협회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종합학술대회 개막일과 겹쳐 그 충격은 더 큰 것으로 보였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대한IMS학회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면서 “판결문을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짧게만 언급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날 저녁 “IMS 시술과 침술의 차별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원고인 엄모 원장의 행위에 대해 판단한 것이지 IMS 시술 자체가 한방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 측이 ‘침을 이용한 치료는 한의사 고유영역’이라는 해석과 ‘IMS 시술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 난 것은 아니다’라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면서 또 한 번의 치열한 힘겨루기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신의료기술로 신청해 둔 IMS와 Needle TENS 등 침을 이용한 시술법에 대한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의료계는 원심법원 재심리를 통해 신의료기술 인정 근거까지 함께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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