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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영유아 건강검진 주장 사실과 달라" 반박
[ 2011년 05월 13일 21시 49분 ]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영유아 건강검진 환수조치와 관련, 행정해석의 소급적용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12일 "2007년 5월 영유아검진이 시작되기 전부터 같은 해 11월15일 검진이 시작된 이후까지 교육과정이나 메뉴얼의 내용과 다른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고지는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단은 13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검진 당일 기존 질병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고 진찰료 이중 청구는 해당 비용이 환수 대상임이 논의되는 등 진찰료 산정기준이 관련 단체에 이미 안내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검진도 건강검진의 한 분야로서 일반 건강검진과 동일한 법과 고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검진 매뉴얼 상의 기준은 일반적 협조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관련법과 고시에 우선해 적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단은 "2009년 행정해석은 2003년과 같은 내용의 기존 행정해석을 보다 세부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이후에 처음 시행하고 소급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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