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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IMS시술 의사 불법 판결 대환영"
[ 2011년 05월 13일 10시 56분 ]
13일 IMS 시술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정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한의계가 즉각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3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판결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IMS 시술 의사에게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내렸던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한의협은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임이 판시됐다”면서 “양의사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지난 2004년부터 IMS를 시술했던 양의사와 대한의사협회, IMS 관련 학회는 양의사 행위를 IMS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IMS를 포함한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협회는 뒤늦게나마 IMS로 포장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힘을 얻은 한의협은 앞으로 양의사의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의협은 “국민의 신고를 바탕으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행위 근절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막아낼 것이다.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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