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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존심 구긴 IMS 시술 대법원 판결
[ 2011년 05월 13일 07시 00분 ]
지난 2007년 고등법원 판결 이후 4년여 시간을 끌었던 IMS(근육내 자극요법, 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과 관련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13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진행된 상고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IMS 시술 의사에게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내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불러온 이번 IMS 논란은 지난 2004년 태백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엄모 원장의 IMS 시술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자격정치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엄 원장은 1개월 15일 면허자격정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2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인 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IMS 시술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던 논란은 이날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이 나면서 일단 소강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했는지, 의료인의 IMS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떤 법적 해석을 내렸는지는 판결문이 나온 뒤 확인 가능해 IMS 시술 자체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논란은 원심 법원에서 진행될 재심리를 통해 치열한 2라운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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