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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막아라" 집안단속 삼성서울병원
[ 2011년 05월 12일 14시 20분 ]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이 집안 단속에 나섰다.

삼성서울병원 법무팀은 12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을 초청,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가뜩이나 어수선한 리베이트 사정 정국 속에서 직접적인 연루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낮아 발생할 수 있는 실수조차도 막아보자는 의미에서다.

강의 내용은 기존의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소개와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대체로 평이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이르자 곳곳에서 다양한 범주를 넘나드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학회 부스비용, PMS 비용 등과 같이 세세한 부분까지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은 까닭이다.

재활의학과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교수는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러나 공정경쟁규약에서도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강연과 자문을 의뢰받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국일 과장은 “취지는 제대로 된 강의나 자문을 하지않고 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였다”면서 “정당한 목적으로 강연과 자문을 한다면 굳이 리베이트라고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학회 관련 일을 하고 있는 한 교수는 최근 학술대회 기간에서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누군지를 물었다.

그는 “학회 업무를 보면 부스 설치 등 제약사나 의료기기사의 협조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제한한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부스별 금액까지 규정된 게 현실이지만, 학회의 경우 특정인이 아니라 학회 전체를 보고 제약사나 의료기기사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벌대상을 폭넓게 잡고 있다고 했다. 우선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1차 조사를 진행 한 뒤 총괄책임자를 비롯해 학회 회장, 이사장 등 대표가 리베이트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대표자를 비롯해 총괄 책임자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명확하게 처벌 대상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제약사, 의료기기사가 해외 의사를 초청해 국내 병원에서 연수를 시키고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했다.

국내 의사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해외 제품설명회 참석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반대 경우에 대해선 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일단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촉진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외국인 의사로 볼 수 있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사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김 과장은 자율시행을 원칙으로 향후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책 담당자인 본인 역시 굉장히 답답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시행하면서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면서 “제도가 어느정도 자리 잡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시행규칙도 광의의 개념에서 접근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리베이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행사에는 교수 등 병원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한용 병원장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강연을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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