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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국립병원 의사 징역행 모면
[ 2011년 05월 12일 03시 15분 ]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 위기에 처했던 모 국립병원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1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30만원 판결은 유지했다.

경남의 모 국립병원 의료부장이던 A(4급 공무원)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입원한 약물중독 환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외박과 조기퇴원의 조건으로 4차례에 걸쳐 73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외출을 나가 히로뽕을 투약했고 돌아와 소변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정했다.

A씨는 실형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은 너무 과하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인 창원지법은 “공무원으로 직무상 금품을 수수한 점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금액 또한 크지 않아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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