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e-談]"장애인 의사 반하는 입·퇴원 인권침해"
[ 2011년 05월 12일 03시 16분 ]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과 퇴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지난해 4월 장애인단체 대표 A씨는 인권위에 뇌병변 1급 장애인 B씨를 대신해 전남의 요양병원과 광주의 정신병원에서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시켰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 이와 관련, 인권위는 12일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입ㆍ퇴원 자기결정권 제한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당사자에게 중대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를 권고했고 해당 도시자 및 시장에게는 △요양병원장과 정신병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조치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병원에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