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리법인 허용하고 부분적 민영보험 도입"
[ 2011년 05월 12일 02시 44분 ]
의료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하루 빨리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의료서비스 산업 개방효과’ 보고서를 통해 영리 의료법인 진입이 허용되면 총산출 및 총고용이 0.3%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경증에 대한 민영보험이 도입될 경우 총산출과 총고용이 1.2%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분석은 향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상업적 서비스에 대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됐다.

늘어가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해외 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해외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선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연구원은 “영리법인을 도입해 해외 의료기관이 이윤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증 질환에 한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수익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원은 “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민영 의료보험 선택권을 부여하되 건강보험의 경증 보험기능을 유지하는 민·관 경합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정부 개입을 통해 비대칭성은 해소하고 시장의 기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시장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