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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허용하고 부분적 민영보험 도입"
[ 2011년 05월 12일 02시 44분 ]
의료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하루 빨리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의료서비스 산업 개방효과’ 보고서를 통해 영리 의료법인 진입이 허용되면 총산출 및 총고용이 0.3%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경증에 대한 민영보험이 도입될 경우 총산출과 총고용이 1.2%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분석은 향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상업적 서비스에 대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됐다.
늘어가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해외 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해외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선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연구원은 “영리법인을 도입해 해외 의료기관이 이윤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증 질환에 한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수익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원은 “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민영 의료보험 선택권을 부여하되 건강보험의 경증 보험기능을 유지하는 민·관 경합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정부 개입을 통해 비대칭성은 해소하고 시장의 기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시장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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