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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한 환수…영유아검진 전면 거부
[ 2011년 05월 12일 03시 0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8년 영유아검진 중 진찰료에 대한 환수를 예고한 것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21개 개원의사 단체(이하 대개협)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 4월 공문을 통해 "2008년 건강검진 수검자의 진찰료 부당청구부분(연합의가 같은 날 각기 검진과 진찰을 각각 시행한 경우 진찰료부분)에 대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지난 4월에도 재차 환수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12일 "당시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당일에 문진을 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외래진료를 한 경우 요양 급여비용 청구 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며 "당시 배포한 매뉴얼 4쪽에도 이 내용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2007년 5월 영유아검진이 시작되기 전부터 같은 해 11월 15일 검진이 시작된 이후까지 영유아검진을 위해 약 30회 이상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아과학회 등 관계자들 간의 회의가 있었다"며 "교육과정이나 매뉴얼 내용과 다른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고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영유아검진을 담당하는 해당기관이 2008년과 2009년에 바뀐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영유아검진을 위한 사이버 교육에서도 2010년까지 학습목표에서 2007년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동일의사가 진료했을 경우에만 진찰료 청구가 안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에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작년 12월 말에 유선으로 진찰료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고시 시행 당시인 2003년에는 영유아검진은 존재하지 않았고, 검진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

대개협은 "건보공단은 부당한 환수를 당장 중지하라"며 "행정해석의 소급적용에 대한 책임자의 분명한 처벌과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육당사자와 매뉴얼 개발자, 당시 최종 정책입안자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개원의가 영유아검진 거부를 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건강보험공단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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