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원외처방 500원 감면, 약제비 증가 원인"
[ 2011년 05월 11일 21시 31분 ]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원외처방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500원 감면해주는 제도가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산정 규정 개선'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본인부담금 범위에 대한 개선 건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약품비 비중이 30%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협회는 지난 2010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품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현재도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그러나 약품비 절감은 의료계 노력과 함께 반드시 복지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급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에 의거해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원내 직접조제 한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그 밖의 외래진료 시 1000원 정액으로 부담토록 규정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현재 복지부는 '그 밖의 외래진료'로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 또는 처방전 발급이 없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규정이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조장하고 있으며 약품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제 처방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인데 반해, 추가로 의약품 원외처방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오히려 500원이 줄어든 1000원만 받도록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본인부담금을 적게 내려고 의사에게 원외처방전 발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의협은 전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수급권자들의 민원에 못 이겨 필요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원외처방전을 발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인부담금 일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