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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조제료 등 인하 가닥…이달 결론날 듯
[ 2011년 05월 11일 21시 19분 ]
의약품관리료 및 병ㆍ팩 단위 약제 조제료 등의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약국 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늦어도 이달 안에 결과를 다시 건정심에 보고키로 결정한 만큼 오는 7월 약국 수가에 대한 재정절감책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후 4부터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약품관리료와 병ㆍ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됐다.

3가지 방안이 검토된 의약품관리료와 관련, 참석자들은 방문당 수가 수준 등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이달 중 건정심 소위를 개최, 다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단체 측은 이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건정심에 보고된 제1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대안을 제시한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이라고 한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용할 용의가 있지만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된다면 문제가 있다. 도대체 합리적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며 불만을 피력했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조제 시에는 490원, 21일분은 1720원이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는 환자들은 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약지도료는 복약지도 실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이후 해당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실태를 파악해 전반적인 약국 조제수가 구조 개편시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같이 논의된 병·팩 단위의 약제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 외에도 기타안건으로 영상검사수가 인하 관련 소송 동향, 지불제도 논의 구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검토 등도 논의됐다.

특히 영상검사수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난 제6차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CT, MRI 등의 가격이 인하됐으나 서울아산병원 외 44개 병원 및 의원이 효력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진행 상황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가입자 대표 등은 건정심에 참여한 병협의 소송 참여를 비판했으며, 만약 수가 인하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가 인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산정 특례에 대한 각 이해 단체들 간 이견도 많아 2012년도 보장성 확대계획 수립시 대상 질환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지불제도 논의 구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의료제도 분야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논의키로 합의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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