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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석해균 선장 '거액 병원비' 어쩌나
[ 2011년 05월 11일 07시 06분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이 거액의 병원비 걱정에 휩싸였다.
아주대병원 측은 거액의 병원비를 이른 시일 내 중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삼호해운 측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놓은 상태여서 당분간 병원비를 정산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11일 삼호해운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1월29일 입원한 석 선장의 10일까지 병원비는 1억7500만원이다.
문제는 최근 아주대병원 측이 병원비를 중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삼호해운은 당장은 병원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달 21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변제나 자산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삼호해운은 설명했다.
삼호해운은 지난해 4월에는 삼호드림호가, 지난 1월에는 삼호주얼리호가 각각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는 바람에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는 등 큰 곤욕을 치렀다.
이렇게 되면 석 선장의 치료비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지급유예 대상이 된다고 삼호해운은 말했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삼호해운은 석 선장 치료비를 보험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이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가 규정에 따라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기 어렵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삼호해운 관계자는 "지난달 말 아주대병원 원무팀 직원들이 부산본사를 찾아와 '5월 초까지 병원비를 중간정산하지 않으면 석 선장을 강제 퇴원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해 가족은 물론 회사도 걱정이 크다"며 "법정관리 신청 상태라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외 아무 것도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아주대병원 측은 "삼호해운이 보험사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병원비를 정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석 선장의 입원기간이 길어져 병원 규정에 따라 진료비 중간 정산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강제퇴원 얘기는 꺼낸 적도 없다"며 "사정이야 어떻든 삼호해운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병원비를 중간 정산하지 못해 생긴 문제니까 보험사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지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석 선장이 두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하고 재활치료까지 고려하면 최소 두달은 더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비는 2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여서 병원비 지급을 둘러싼 삼호해운과 아주대병원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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