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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조제료' 인하 수술대 오른다
[ 2011년 05월 11일 06시 00분 ]
최대 1785억원의 재정절감을 목표로 의약품관리료, 병ㆍ팩 단위 약제 조제료 등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약국 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이 결국 심판대에 오른다.
아울러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총 5가지로 구성된 약국 조제수가에 대해 “행위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3개 내외로 단순화, 재분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3시 열리는 ‘2011년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이를 상정, 의약품관리료의 산정 기준과 포장단위가 병ㆍ팩인 약제의 조제료 산정기준 타당성을 검토, 적정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의약품관리료 개선을 위한
제 1안
은 지난해 제17차 건정심에 재정안정대책으로 보고된 안을 그대로 적용,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한다. 방문당 수가는 최소 기준인 ‘1일분 수가’로 산정, 의료기관 외래는 30원~180원, 입원 440원~1730원, 약국은 490원이 책정된다.
이 경우 절감액은 의료기관 367억원, 약국 1406억원 등 1773억원에 이른다. 약국관리료 역시 방문당 500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 2안
역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되, 청구 빈도를 감안, ‘최다 빈도’ 일수 수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1안과 동일하지만 약국은 600원으로 상향, 절감액은 의료기관 367억원, 약국 101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약국은 처방의약품을 미리 알기 어려우므로 처방전 조제를 위해 다양한 의약품을 보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불용재고약 및 불량의약품 등의 손실 발생을 고려, 방문당 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검토하되, 그 수준은 청구빈도가 가장 많은 일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끝으로
제 3안
은 약사회가 제안한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산정구간을 단순화하는 것이 골자다. 투약일수가 늘어날수록 소요되는 의약품 양이 늘어나게 되므로 구비해야 할 의약품의 재고량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근거로 25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약국만 약 250억원이 절감되지만 조제일수에 따라 차등보상해야 하는 논거와 구간설정 및 해당구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산출 근거가 부족하게 된다. 또 절감 규모액이 당초 계획인 1406억원과의 차이가 크게 된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은 병ㆍ팩 단위 약제 조제시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병ㆍ팩 단위 약제는 별도의 조제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당초 건정심 보고안대로 1일분 수가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하게 된다.
이 안이 통과되면 포장단위가 병ㆍ팩인 약제를 조제하는 경우 조제료의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 방문당 수가 최소 기준인 ‘1일분 수가 1310원’으로 산정한다. 절감액은 12억원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안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총 5가지로 구성된 약국 조제수가에 대한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5개에 달하는 현행 약국 수가의 행위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3개 내외로 단순화, 재분류하고 처방ㆍ조제시 발생되는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방법, 수준 등을 고려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사의 조제 행위에 대한 보상을 평균 개념이 아닌 실제 업무 행위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원칙 아래 올 하반기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와 연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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