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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원계 촉각 '수도권 병상 제한법'
[ 2011년 05월 16일 08시 39분 ]
수도권 병원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에 대해 경기도가 강력 반발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형병원의 수도권 내 병상 증설은 의사단체, 개원가 등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으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셈법이 복잡하다.

개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과밀부담금을 부담토록 했다. 최 의원은 법안을 지난 2월 11일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3달가량 반응을 보이지 않던 경기도가 최근 브리핑을 갖고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규제 법안이며 의료복지 서비스가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내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법안 통과를 막고, 종별 총량제 도입을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에는 1000병상급 동백세브란스병원(용인)과 을지병원(의정부) 건립이 추진 중이며 한림대와 서울대도 화상과 동탄에 수백 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고 있다.

경기도의 거센 반발에 최구식 의원실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필요한 지역에 병상을 못 짓게 하자는 것이 아니며 학교도 함께 포함됐다"며 "수도권 의료기관 대형화로 지방 중소병원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은 발의만 된 상태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대학병원들도 법안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의료계 등의 여론을 수렴했다. 경기도가 강력 반발한다면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브란스병원 등 경기도에 대규모 의료기관 건립을 추진하는 대학들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부 병원은 법안이 향후 새병원 건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동백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기관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동백세브란스병원 추진본부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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