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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시선때문에 파산하는 의사들
[ 2011년 05월 11일 03시 33분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파산하는 의료인들이 회생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채무와 이자를 스스로 감당하고자 하는 의사가 많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

의사회생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이병현 변호사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의사, 전문직 이라는 신분에 따라붙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파산을 부끄럽게 여기고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의료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간 4000여개의 병ㆍ의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파산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의료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되는 의료인 회생신청 건수는 매월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이은 파산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 해 국민의 의료비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붕괴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의 경영 능력 부재가 그 핵심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이병현 변호사는 “의료계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도태하는 의료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사채까지 끌어다 이자를 변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 통보를 받는 상황이 돼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회생 신청을 하면 금융상 불이익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원천봉쇄를 당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의료인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병원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변제 금액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채무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주저하기 보다는 회생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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