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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前 대통령 침 시술…뜸사랑 김남수옹 제자?
[ 2011년 05월 10일 14시 44분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몸 속에서 7cm의 침이 발견,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술자가 불법의료행위 논란의 중심에 있던 '뜸사랑' 구당 김남수옹의 제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10일 SBS '현장 21'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몸속에서 발견된 한방침을 누가 시술한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 및 침 유입 가능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측이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를 통한 침투를 비롯 노 전 대통령 신체 이동에 의해 침이 박힐 수도 있다는 여러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심한 기침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노 전 대통령의 흉부 우측 주 기관지에서 발견된 침은 길이가 7㎝나 되며 폐와 기관지를 뚫고 있었다.

방송에서는 "침 시술자가 침구사라고 하면 꽂아 놓은 침은 빼야 하는데 몸 속에 그대로 있다. 침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시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피력됐다.

여기에 한 한의사는 "황당하다. 침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찌를 정도면 해부학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며 "너무 오기를 부린 것 아닌가 싶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방송은 침 생산업체 등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보통 한의사들이 쓰는 일반적인 침과 다르다"면서 "한국에서 제작된 침은 손잡이가 두 종류 밖에 생산이 안되는데 국내에서는 95%는 코일 형태, 5%는 파이프 형태를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그 중 노 전 대통령 몸 속에서 발견된 침은 흔히 쓰지 않는 파이프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송은 "화면상으로 봤을 때 변색이나 검게 그을린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형태의 침은 극히 소수의 한의사들이 사용하거나 '뜸사랑'이라는 단체의 경우도 주로 파이프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 뜸사랑이라는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침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한의협이 그간 성명서 등을 통해 무자격자가 시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온 만큼 해묵은 갈등이었던 침뜸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의협 장동민 대변인은 "무자격자 불법의료행위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면서 "한의사가 놓은 것이냐, 무자격자가 놓은 것이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만큼 노 대통령은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르면 11일 검찰에는 수사권을, 복지부에는 불법의료 행위 조사권을 발동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뜸사랑이 '뜸요법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일반인을 현혹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김남수 옹을 자격 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이나 뜸을 놓을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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