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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전직원 청렴서약 의무화
[ 2011년 05월 11일 00시 47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청렴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청은 “내부의 고질화된 불법ㆍ부당사례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청렴지킴이 114’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렴지킴이 114’ 제도는 주무관 이하 실무를 담당하는 식약청 직원 114명을 청렴지킴이로 임명해 청렴 시책 추진 및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주도적으로 전파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청은 이 제도가 내부의 고질화된 불법ㆍ부당 관행을 발굴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식약청은 11일과 12일 이틀간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워크숍을 개최하고 직원들의 실천 의지를 끌어 올리기 위해 청렴서약식을 실시한다.

아울러 청렴지킴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임토의를 통해 내ㆍ외부 갈등사례, 알선ㆍ청탁 및 부당업무 지시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임명되는 청렴지킴이가 청렴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부서별 청렴활동을 주도하여 미흡한 청렴도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4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시험검사결과 부적합을 적합으로 바꾸거나 단속을 무마하는 등 안전성을 저해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담당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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