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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이어 '진료면허제' 논란 불가피
[ 2011년 05월 06일 21시 45분 ]
인턴제 폐지를 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면허제 역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에 있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개편하는 방안 가운데 수련과정을 전문의와 일차진료의 양성과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인턴제 폐지 결과로 의대·의전원을 갓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의 진료능력 배양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이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선진국에서는 전문의와 달리 보다 넓은 분야에서 일차로 환자를 접하는 일차 진료의, 즉 제너럴리스트를 양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인턴제 폐지 이후 독자적인 진료능력 배양을 위해 2년 과정의 일차 진료의 양성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국시를 통과해도 바로 개원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고쳐 임상수련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일차 진료의사의 경우 단과 전문의에 비해 비전문가라기보다는 일차 진료에 있어 총괄적·종합적 진료를 하는 의사로 길러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상 수련을 의무화하겠다는 의학회 방안이 일선 의사들의 공감대를 얼마만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련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의학회 역시 현재 전문의로서는 물론 일차 진료의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과 등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볼 정도다.
 
특히 이들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진료면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대한가정의학회가 지난 2009년 가정의학과를 비롯해 내과, 소아과는 물론 기타 과목 전공의 1284명(남자 785명, 여자 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임상수련 기간이 현재의 인턴 수련기간의 연장이 될 뿐이며(52.6%) 값싼 의사 인력을 현재 1년에서 2년간 늘려 활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것(34.1%)이라고 봤다.
 
또 일차진료의 양성 과정에 있어 이들을 교육할 주체가 불분명해 질 경우 결과적으로 수련이 부실해질 것이란 의견(13.3%)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일차진료의 양성과정을 마친 뒤에도 곧바로 개원을 하겠다는 응답은 19.9%에 불과한 반면, 전문의 과정을 추가로 밟겠다는 80.1%나 됐다.
 
결국 임상수련 의무화방안이 도입되더라도 수련기간의 단순한 연장으로 사회적 자원과 시간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수련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면서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다시 한번 의견을 묻기로 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수련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5월 22일 경 관련 이해 기관 및 단체를 한 자리에 모아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학회측은 진료면허제 도입, 즉 임상수련 의무화방안의 경우 인턴제 폐지 등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에 있어 핵심 사항으로 꼽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의학회 한 관계자는 “진료면허제를 도입하지 말자는 것은 인턴제 폐지 등 수련제도를 개편하지 말자는 소리와 다를 게 없다”며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은 수련제도 개편과 동시에 반드시 실현되야 할 제도인 만큼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만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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