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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학회장서도 뜨거운 '의료민영화'
[ 2011년 05월 05일 21시 36분 ]
의료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며 의료계 안팎의 이슈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의 핵인 영리병원 도입 내용은 빠짐에 따라 그 민감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근 개최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대회장에서도 ‘의료시장의 민영화’를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한 임원진은 “주목할 만한 특강을 준비하긴 했지만 사실 누가 의견을 낼까 걱정을 내심했다”면서도 “의외로 의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놀랐다”고 의사들의 높은 관심도를 대변했다.

전반적으로 의사 사회는 민영화에 대해 기대감 보단 우려감이 팽배한 분위기다.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지금의 체계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 때문이다.

한 의사는 “지금도 한 곳으로 의료소비자들이 몰리는데 제대로 된 장치 없이 도입된다면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면서 “절차적으로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체계 붕괴의 위험에 대한 방어기전 마련과 함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단 의견에 공통분모를 형성했다.

또 다른 의사는 “1, 2, 3차에 대한 정립이 없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또 한국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다보니 역기능 유발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환자는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공급자 측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것.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한휘종 교수는 “외국의 경우 1차 진료과목의 패밀리닥터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이런 형태의 장치 없이 진행될 시 그 충격은 크고 안할 만 못한 상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리를 위한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영화를 우려하는 한 의사는 “질적인 부분에서 정교한 평가지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규모 확장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휘종 교수 역시 이에 대해 “평가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질적 향상보단 시설과 장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평가 체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보장된다면 영리를 위한 영리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영화 도입 전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료계 인사들의 의견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의 진료과목 허용범위와 지역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지 벌써부터 관심대상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 교수는 “현재 의료시장 상황이나 건보 운영상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등으로 볼때 민영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언젠가는 국내 의료시장이 겪어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책입안가들의 관심과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는 중요한 사안임엔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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