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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약사회를 보면 안타깝다"
[ 2011년 05월 04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가 서로 국민건강과 제대로 된 약의 사용을 도와주고자 어떻게 해왔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 안타깝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병원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의협과 약사회를 꼬집었다.

의약분업 평가를 놓고 두 단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것을 빗댄 표현인 듯했다. 정부 관계자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직능단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로서 전할 말은 한가지다. 의약분업이 시작될 때를 생각했으면 한다"며 "당시 논란도 많았지만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의약분업 제도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왔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중요한 것은 의사는 진료, 약사는 조제를 한다는 원칙이며 두 전문직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 충분히 활용해야 사회적 효용성이 높아진다"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원칙하에 두 직능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늦었지만 의료기관 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에 주목하고 있다. 약제비 비중에 대해서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서로 역할에 충실해줬으면 좋겠다. 정부도 지원하겠다"며 두 단체의 대화를 촉구했다.

네 탓 공방서 감정싸움 얼룩진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의약분업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열렸지만, 결국 의사와 약사 직능의 기존 주장이 되풀이되고 서로 공격하는 모습만 보여줬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단 상대방의 약점을 거론하는 데 시간 다수를 할애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대한의사협회 윤용선 의약분업재평가 TFT 위원은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의료사각지대"라고 약사회를 자극했다. 윤 위원은 조제료를 거론하며 "약사들의 기계적인 복약지도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대체조제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민건강을 빗댄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태가 신기에 가까운 진단 기술로 보인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병원의 외래조제실 부활을 줄기차게 언급했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병원의 외래조제실 폐쇄가 약제비 상승을 일으켰다. 제도의 잘못"이라며 "선택분업의 개념이 아니다. 직능분업 유지하면서 이 부분을 바꾸자"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현재 병원에서는 처방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포장지가 나온다. DUR로 검수시스템도 구비됐다"며 "병협에서 제안한 외래조제실을 회복하면 국민의료비 절감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 주장에 약사회 측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잘못된 처방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만만치 않은 반격에 나섰다.

손기호 전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의약분업 예외 사유를 보면 선택기준이 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경우가 있다. 많은 병원서 원내처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병협 정체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손 전 부회장은 "병협은 수십 개에 달하는 다양한 직업을 아울려야 하는데 원내약국 부활을 말한다"며 "우리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약사직능을 폄하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그는 "약사 없이도 의사의 관리와 감독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무자격자 조제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원내약국 부활은 의약분업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미국은 의약분업 강제조항이 없음에도 의사들이 약을 조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92%가 원내조제에 무관치 않다"며 "그야말로 불법조제이다. 의사들이 약에 집착하고 틀어쥐어 이익을 창출하려는 상황에서 강제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보험이사는 "약품비 비율은 의사 처방에 늘어난 것이며 리베이트라는 부정적 관행이 있지 않으냐"며 "한심한 일들이 벌어진다. 진정으로 의료계가 약품비 증가를 걱정한다면 성분명처방에 동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분업 주장에 대해선 잘못된 처방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의료기관의 약사감시를 언급했다. 그는 사례 소개에서 다소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신 보험이사는 "주사제는 DUR에서도 제외됐다. 원내에서 주더라도 처방전과 사용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반주사제 등의 원가가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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