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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전담의사 의무화" 법안 발의
[ 2011년 05월 04일 03시 12분 ]
의료기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김금래 의원은 "현행법 시행규칙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라며 "의료기관이 인력배치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환자실은 긴급 의료장치와 인력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진단과 치료를 하는 곳"이라며 "서울대병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중환자실에 배치된 전공의가 2명 미만인 경우 중환자실 환자의 사망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발표한 '2009년도 중환자실 백서'를 인용해 "국내 220개 병원의 중환자실 중 30%가 전담의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중환자실의 응급의료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일선 병원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할 수 있다. 의료계는 중환자실 활성화를 위해선 적절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김금래 의원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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