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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쑥뜸 과실, 한의사가 배상하라"
[ 2011년 05월 03일 02시 45분 ]
보조원에게 쑥뜸 치료를 지시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이 발생했다면 이를 지시한 한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한의원에서 쑥뜸 치료를 받은 후 2도 화상을 입었다며 환자 A씨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의사는 환자에게 86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보조인에게 뜸 치료 업무를 일임한 잘못이 있다”면서 “더불어 화상 증상을 호소하며 재차 한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2차진료를 권하거나 행하지 않아 상처를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화상 증상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 한 채 반창고만을 붙이거나 한의원을 방문해 항의만 한 점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장소나 한의원에서 뜸 치료를 받아 화상을 입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피고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 오른쪽 팔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를 받고, 피고의 권유로 쑥뜸치료를 하기로 했으나 치료 후 화상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A씨는 한의원을 다시 방문해 피고부터 바세린을 바르는 간단한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병원 진료 결과 손과 손목을 제외한 팔 모든 부위에 2도 화상이 확인돼 두 차례에 걸쳐 가피절제술 및 자가피부이식술을 시행 받았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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