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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영업사원 짜고 향정신성약품 장사
[ 2011년 05월 03일 02시 41분 ]
진료기록부나 의약품 주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유통ㆍ투약하고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까지 받은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3일,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사 직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박모씨 등 전북지역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제약사 영업사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의사 박씨 등은 제약사의 청탁으로 약품을 처방하는 대신 상품권과 현금 등 1억5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또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경찰은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마약 대용 진통제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직적으로 시중에 유통시키고, 허위발급 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 간호사 및 제약사 직원 12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약품은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라마돌’과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으로 이 제품들은 마약 투약자 및 무면허 의료기관에 흘러들어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영업부장 손씨는 병원장 및 간호사와 결탁해 주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통제, 항생제, 태반주사제 등 20여종의 약품을 빼돌렸으며 서울 소재 모 병원장은 이들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감면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렇게 빼돌린 의약품을 이용해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노모씨 등 2명도 추가로 구속했다.

경찰은 허위 주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을 불법 유통시키고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가 더 있다는 판단 하에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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