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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복약안내서 발급' 의무화
[ 2011년 05월 03일 02시 39분 ]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과 향정신성약에 의약품 복약안내서를 함께 발급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에 처해 강제성을 부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때 오·남용우려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복약안내서를 함께 주도록 했다.

또 법안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약지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약사회가 이 법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애주 의원은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안전적인 약물치료를 하려면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약사의 복약지도를 환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기억하기 어렵다. 인력부족 등으로 자세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환자에게 정확한 약물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위험하다"며 "약사는 환자에게 복약지도와 함께 복약안내서를 의약품과 함께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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