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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가시화
[ 2011년 05월 02일 21시 31분 ]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 4월 7일 공포된 의료사고 분쟁조정법의 핵심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이 본격화 된다.

비슷한 사례인 중재위원 85명, 지원인력 70명, 예산 90억원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50명, 지원인력 264명, 예산 272억원의 '한국소비자원'처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안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첫 공개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에 따르면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이하 분쟁조정법)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중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른 것.

특히 분쟁조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준비위원은 의사협회 이동필 법제이사, 병원협회 이 송 정책위원장, 한의사협회 유영학 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 의료계에서 3명이 추천됐다.

비영리 민간단체(3명)에서 추천한 인사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소비자시민모임의 황선옥 상임이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오시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법무자문위원 등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법무부 김우현 법무심의관,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 국장 등 정부위원 3명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준비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될 예정이며,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인사·회계·보수 등 내부규정 제정안 및 인력채용 등 운영 방안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원이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 설립되는 것에 대해 외부의 기대가 큰 만큼 정관을 비롯한 조직·인사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준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성격을 감안해 조정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대표성을 고려, 올해 말까지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 5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의사·변호사가 포함된 감정단, 감정위원추천위원회, 의료사보상심의위원회와 함께 사무국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설치 완료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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