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600곳이 넘는 건강검진 기관에 대해 공휴일 운영시 최대 4170원까지 검진수가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한 ‘공휴일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증가로 사전예방적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시간적 이유로 평일 검진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경우 공휴일 검진기관 부족으로 검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검진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하고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게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설계, 추진키로 했다. 공휴일 검진 가산율 적용은 일요일, 국경일, 추석, 어린이날, 선거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해 실시한 검진에 한해 적용된다. 공휴일 가산금은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30%)적용하는데, 검진종별로 최소 1610원에서 최대 4170원까지 추가로 지급된다.
실제 가산금은 암검진 1610원, 구강건강검진 1730원, 영유아 일반검진 2210원, 영유아 구강검진 3330원, 일반ㆍ생애 1차와 2차 검진은 각각 1960원, 4170원의 가산금이 책정됐다. 본인부담 10% 대상자의 암검진은 수검자별로 160원~64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2011년 3월 기준 공휴일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619개다. 대구지역이 126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90곳, 경기 61곳, 부산과 경남이 각각 47곳, 경북 41곳, 충남 30곳, 전북 28곳, 인천 26곳 순이다.
공휴일 건강검진을 받기 원하는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검진기관 찾기서비스(www.nhic.or.kr)에서 공휴일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관할 공단지사에 ‘공휴일시범사업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적용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면 평일 검진 받기가 어려운 검진 대상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다. 사업의 확대여부는 검진기관 및 검진 대상자의 시범사업 참여율 등을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