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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현직원 3명&의사 3명 '건진 비리'
[ 2011년 05월 01일 12시 35분 ]
건강검진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현 직원들이 적발됐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건강검진 기관을 불법으로 운영한 건강검진소장을 포함 의사 등 5명도 기소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1일 건강검진 기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민건강 보험공단 전 직원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곽모(46)씨 등 현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건강검진 기관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출장 건강검진소장 정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소장 1명과 임모(41)씨 등 병원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뇌물을 준 건강검진 소장들에게 검진 대상자 명단을 넘겨주고 농민 수검률이 높은 농한기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보다 우선으로 건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조사결과 공단 직원들 협조를 얻은 정씨 등은 의사 명의를 빌려 종합검진센터를 개설하고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을 고용해 버스를 타고 농촌 지역을 돌며 출장 검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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