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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같은 층 복도 사용 '약국 개설' 허용
[ 2011년 05월 01일 08시 52분 ]
최근 메디컬 빌딩에 위치한 약국 개설등록 거부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약국 개설등록 거부 조건의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다수 의원이 개설돼 있거나 혹은 병원이 입주한 상가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 같은 건물 혹은 같은 층에 입주한 다른 점포의 성격에 따라 약국 개설 가능 여부가 판다름 난다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상가 내에 개설하려는 약국이 내과의원과 같은 복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 복도를 약국과 의원 사이를 오가는 ‘전용통로’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씨가 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약사 이씨는 2010년 11월 용인에 있는 한 상가에서 내과의원이 있는 층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했으나 용인시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상가 복도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는 전용통로”라며 이씨의 개설등록을 거부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약사 이씨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했던 상가의 같은 층에는 내과의원과 중고생을 위한 어학원이 운영 중이었고 내과의원과 어학원은 승강기, 계단 및 화장실 이용을 위해 같은 복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단순히 같은 복도ㆍ승강기ㆍ계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전용통로라고 판단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다중이용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 어학원도 의료기관과 같은 복도를 이용하므로 이 복도를 전용통로 해석한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약사법이 규정한 ‘전용통로’규정은 정당하지만 그 적용은 2층 이상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점포가 있더라도 그 점포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만을 위한 시설인 경우 혹은 통상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어학원 수강생은 언제나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어학원ㆍ약국ㆍ내과 운영자들 사이에 그 어떤 인적 관계도 보이지 않는 점을 봤을 때 같은 층에 개설되는 약국이 내과의원과 업무상 연계가 있지 않아 설치된 복도가 전용통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법원은 종합병원이 시설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건물 1층에 개설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같은 건물에 입주한 식당 등이 환자 및 병원 이용객들만을 위한 시설이어서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설을 불허한 바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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