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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배제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장
[ 2011년 04월 29일 22시 00분 ]
변웅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선진당)에 이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가 가장 격렬히 반대한 법안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이 전략적 합의를 도출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맞아왔다. 이런 가운데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안이 또 발의돼 주목된다.
30일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만성질환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변웅전 전 위원장의 법안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내용을 담았다면 손 의원 법안은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과 투자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손 의원의 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 형태를 정하는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했다.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 투자는 금지된다.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서비스 범위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 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실시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손숙미 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의 법안은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시각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사안인 민간보험사 참여 여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민주당의 반대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엿보인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범위도 가급적 의료행위와 거리가 먼 내용으로 규정했다.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운동 등을 통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 유사 의료기관이라는 우려를 비켜간 모양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서비스 강화도 의료계 정시와 일부 상반된 측면이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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