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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많고 활성화 갈길 먼 '전문간호사'
[ 2011년 04월 29일 21시 43분 ]
전문간호사의 제도화 및 법제화 진입을 위한 길이 험난해 보인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정립 및 급여화, 배치 기준 마련 등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국민 등 전사회적인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지만 직종 간 파열음이 지속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업무 영역 교차점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간 미묘한 분위기는 29일 개최된 ‘한국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이어졌다.
[사진]
이 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책임연구원은 “전문간호사의 정의와 범위 설정 자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의료영역에 대한 대체로서의 전문간호사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간호사 도입이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도 동의하지 못했다.
이백휴 연구원은 “전문성을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의료비 절감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또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전문간호사 제도가 오히려 이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문간호사 활성화에 대한 원칙적 목적엔 공감하지만 의료현장을 고려한 기초연구와 분석이 보다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덕호 급여기준실장 역시 “국지적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다른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3개 영역에 1만2000여명이 배출됐지만 그 역할과 기능 적립을 위해선 현실적 여건이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급여화하는 방안이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각 분야별 근거 제시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제도내에서 재정적 측면으로의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다면 이 분야 연구가 훨씬 많이 나와야 하고 구체적 대안을 냈을 때 정부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초 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이는 장기간에 거쳐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 제도는 우선 환자 만족도 증가를 위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가가산만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오히려 의료인력 왜곡 현상을 초래할지 부작용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창준 과장은 이어 “새로운 분야의 간호사 수요가 늘고 있는데 전체인력 수급 차원의 분석과 맞물려 고려돼야 한다. 현재 법적인 부분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법적 기준을 두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제도가 이미 만들어진 만큼 그 역할이 인정받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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