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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도 51개월 급여제한 족쇄 풀려
[ 2011년 04월 29일 02시 42분 ]
한국애보트의 휴미라도 51개월 급여제한 철폐 대열에 합류하며 TNF 억제 기전을 갖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들의 춘추전국시대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9일 휴미라의 보험급여 기간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51개월로 묶여 있던 휴미라의 급여기한이 무제한 적용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평생 본인부담금 10%만 내고 휴미라를 투여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확대에 따라 휴미라 40mg의 가격은 다음 달부터 45만7146원에서 43만4289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휴미라의 급여제한 철폐는 동일 계열 약물 중에 가장 늦은 조치다. 실제 경쟁제품인 엔브렐과 레미케이트는 이미 지난달 5% 약가인하를 조건으로 급여제한을 철폐했다.

관련 시장에서 1위를 달렸던 휴미라는 경쟁제품들의 급여제한 철폐에 부담을 느꼈고 결국 약가인하와 함께 급여제한 족쇄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인 이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는 동일한 급여 조건 하에서 다시금 경쟁을 펼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바티스의 B형 간염 치료제 세비보에 대한 급여확대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논문 등을 기반으로 adefovir dipivoxil 내성 발현시 세비보와 병용투여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투약비용은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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