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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복지부에 사법권 부여"
[ 2011년 04월 29일 02시 32분 ]
"업체와 의료기관 간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져 적발 시에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리베이트 금지에 관련한 처벌 규정을 마련, 위반 시 징수한 과징금으로 연구 개발 투자가 확대되도록 활용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2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부적절한 치료재료 유통 및 과다 청구 근절을 위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특히 사전 전제조건으로 "부적절한 치료재료 유통 및 과다 청구 근절 등을 위해 검찰청과 협의해 복지부에 사법처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업체 판매 현황과 의료기관 총 구매 현황을 파악해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업체에는 해당 품목을 판매 금지토록 하고 의료기관에는 벌금 부과나 해당 의료기관을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효율적 사용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사용형태 개선을 통해 치료 재료비를 절감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절감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심사 및 조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허위·부당청구 병의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등을 통해 부당청구 금액의 최대 10배 정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위 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부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처럼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관리하기 보다 일부 의료기관만 관리하되 적발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 또는 병원 폐업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구조 개선과 의료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 기준'에 따라 간납 등 부적절한 유통구조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부당청구와 부적절한 유통구조에 대한 사법처리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또한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각 나라마다의 치료재료의 가격 및 안전성·유효성 정보 등을 인허가 당국, 보험권자, 의료계 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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