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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 비급여, 연구중심병원만 허용"
[ 2011년 04월 29일 02시 30분 ]
환자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비급여 적용에 대해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에 한해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질의로 “신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비용을 비급여로 하거나 의료기관의 임상연구 비용을 환자나 건강보험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신약 신의료기술 개발은 치료효과를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부분적으로 급여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대조군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급여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라면서 “연구자 주도에 한정할 경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부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현재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사용된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3년간 한시적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비급여 적용시에도 안전성은 받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한정적인 범위를 정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모든 임상연구비를 정부가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신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잠재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효성 등에 대한 증례 부족 등의 경우에 한정, 환자 동의를 전제로 비급여 인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임상시험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한시적 비급여로 인정해주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임상시험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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