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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시술, 의료행위…자율화 고려 안해"
[ 2011년 04월 28일 21시 30분 ]
"뜸은 체계적 교육받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시술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다. 뜸 시술 자율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구당 김남수 씨가 이끄는 뜸 사랑회의 국회의원회관 내 '침ㆍ뜸 봉사실' 운영이 논란을 가져온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뜸시술 자율화 주장'에 대한 국회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답면서에서 복지부는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방생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뜸 시술에 대해서 "뜸쑥을 직ㆍ간접적으로 연소시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자극을 주는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시술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복지부가 파악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 대상 침구 강좌 및 뜸 관련 강좌를 이수한 경우는 뜸사랑, 대한침구사협회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약 1400명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고려대ㆍ명지대ㆍ전남대ㆍ경기대ㆍ한양대 등의 사회교육원에서도 관련 강좌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는 시술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무면허자가 영리목적으로 뜸 시술을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및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규정됐다.

한 손해보험사의 한의사 의료분쟁백서에 따르면 2010년까지 최근 6년간 한방의료사고 분쟁 종결 총 1934건 중 뜸 시술 관련 사고는 113건으로 5.84%를 차지, 침 시술(40.6%), 약물부작용(16%), 낙상 등 시설사고(8%) 다음으로 많았다.

시술의 안전성ㆍ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WHO에서도 뜸 등을 포함한 전통의약 시술자에 대해 자격 또는 면허제도를 운영토록 권고 중이다. 미국의 경우 침ㆍ뜸 관련 대학교육체계를 운영하고 면허자만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무료봉사 침ㆍ뜸 시술 등을 포함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고발조치 등 지속적인 단속중"이라며 "관할 보건소를 이를 사전에 관리ㆍ감독 및 적발시 적의조치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 적발 및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무료봉사 미명 아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료봉사실 개설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며 "관련 단체 등과도 공조체계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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