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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남발, 진료비 삭감 부른다
[ 2011년 04월 28일 21시 20분 ]
척추 및 관절 전문병원에서 주로 시행되는 신경차단술이 삭감 요주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역까지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탓이다.

난청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공와우이식술 역시 이비인후과 진료비 심사에서 삭감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개 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오늘(29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례 중에는 신경차단술 관련 내용이 1/3을 차지, 최근 삭감이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심평원은 무릎관절증 상병에 일률적으로 청구되는 대퇴신경차단술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대퇴신경차단술은 주로 수술시 마취 목적이나 수술․외상 후 급성기의 통증 발생시 시행하는 시술로, 통상적으로 통증완화 목적으로는 잘 시행하지 않는 방법.

심평원이 공개한 사례의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증에 일률적으로 대퇴신경차단술을 실시했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경과에 대한 기록도 미비해 이 시술을 시행할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심평원은 판단했다.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에 7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후지내측지차단술 인정여부도 심사를 받았다.

후지내측지차단술은 시행일을 달리해 다른 강도의 국소마취제를 주입함으로써 환자의 통증 원인이 후지내측지로부터 유래된 것인지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단적 목적의 시술.

검토결과 해당 기관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일률적으로 후지내측지차단술을 시행했고, 영상자료상 바늘의 위치가 부적절한 부위에서 시행됐으므로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주일 간격으로 시행한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진료라고 심평원은 결론 내렸다.

경추통 등 상병에 비급여 행위인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4~6일 간격으로 시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인정 판정이 내려졌다.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은 약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술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4~6일의 짧은 간격으로 시행한 만큼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게 그 이유다.

인공와우시술에 대한 심사 사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사례에 소개된 환자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만 3세경 좌측 귀에 인공와우를 이식했으나 외상 후 염증이 심해져 내부장치를 제거했다. 이후 우측에 인공와우를 비급여로 이식하고 좌측에 인공와우를 재이식하면서 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과거 좌측에 이식한 인공와우에 대해 급여 적용을 받은 만큼 현행 요양급여 인정기준 상의 파손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다시 이식한 인공와우 중 외부장치는 1개를 급여하되, 내부장치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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