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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개설자 '도매 금지법' 본회의 임박
[ 2011년 04월 28일 10시 12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업체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약사법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로 국회 통과가 유력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는 도매업체 설립이 금지되며 2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은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다.

당초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면 법인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그 허가를 제한했다.

개설자와 4촌 이내 친족의 도매상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경영권을 제한했지만, 과한 규제라는 반발에 따라 2촌 이내로 줄어들었다.

한편, 법사위는 마약류 의약품 낱알반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으며 연구중심병원 등에 관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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