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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지조사, 적법성부터 확보해야"
[ 2011년 04월 28일 06시 11분 ]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적법성에 문제가 있으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명확한 시행령이 없고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것이 그간 의료계의 주장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 박윤형 소장[사진]은 28일 간담회에서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현행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박윤형 소장은 "현지조사 지침이 조사공무원의 내부적 업무처리절차에 치중돼 있으므로 지침상에 적법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기본적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조사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처벌규정이나 대항력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

박 소장은 "현행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상에 제시된 조사대상 선정 규정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에 명확한 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관련 통보제도를 보완해 현지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서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요양기관에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대상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때 여건을 고려해 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조사진행 중에 기간을 조정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박 소장은 제안했다.

박 소장은 일본과 대만 등의 사례를 들어 "사전예고와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계도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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