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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되고 한국 안되는 '의사 강연료'
[ 2011년 04월 28일 03시 02분 ]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의 애매모호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비교적 자율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개최된 아시아 규제 컨퍼런스에서는 ‘더 나은 마케팅 규약 준수’라는 주제로 중국, 일본의 제약산업 윤리규약 내용이 소개됐다.

먼저 중국외국인투자기업협회 약품연구제조개발산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제약산업 윤리규약에는 의사 강연료 및 자문료에 대해 합리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강연료의 경우 공식적인 아젠다가 서류로 제출되면 제약회사들은 지정된 한도 내에서 의사에게 지불이 가능하다.

단 회원사들의 강연료 지불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현금 전달이 아닌 송금을 통한 전달을 장려하고 있으며 매년 비용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사례의 발제를 맡은 제니퍼 첸은 “내부업계 규약은 중국의 보건의료산업에 기여하는 협력자로서 제약산업을 특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자율 프로모션 코드를 세계제약연맹 규약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특히 강연료와 원고료 등을 거래 유인책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비교적 어려움 없이 의사의 강연과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연료 및 원고료 등에 대해 사회적 기준 혹은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 서면계약에 근거해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제약협회 요타 키쿠치 부회장은 “제약산업과 의료계와의 산합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들과의 협력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웃나라인 중국와 일본의 자율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국내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제약사들의 고충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쌍벌제 시행규칙에는 강연료 및 자문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된 금품류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 언급한 강의료 및 자문료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 연말 열린 쌍벌제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에서 “강연료 및 자문료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사안별로 가능하다”고 밝혀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공정경쟁규약 상에도 의사 강연료 및 자문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지 않아 일선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도록 강연료 및 자문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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