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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1인실 늘려야" 호소
[ 2011년 04월 28일 02시 43분 ]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부인과 병ㆍ의원의 6인실 확보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산모들의 입원 환경 개선을 위해 6인실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현행법 기준을 산부인과 병ㆍ의원에 한해 20%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11병상 이상 산부인과 병ㆍ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5인 이상 기준병상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다.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지만 분만을 위해 입원하는 산모들은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다.

학회는 “분만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는 산모들이 비용보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1~3인실 등 소수 인원 병실을 원한다”면서 “병실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피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최근 전국 산부인과 개원병원 입원산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실제 산모 84.4%가 1인실을 선호했으며 6인 이상 다인실을 원하는 경우는 6.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병원에서는 1인실이 부족해 공실율이 높은 6인실을 산모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어쩔 수 없이 입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학회는 “분만 후 좌욕이나 산후출혈에 따른 처치, 모유수유 등을 위한 산모만의 전용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고 출산이 가정에 큰 이벤트가 됨에 따라 병실을 사적인 공간으로 쓰고자하는 산모들의 요구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인실 및 소수인원 병실 구축이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학회 측은 “현행 기준병상 확보율 50%를 20%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요청했다. 산모들의 요구와 더 나은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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