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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회장 변호인 vs 검찰 증인 '팽팽'
[ 2011년 04월 27일 21시 33분 ]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2차 공판에서는 언론사 연구용역과 1억원 횡령 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관련 회무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의 적합성과 협회 정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논리 싸움으로 진행됐다.
[사진 : 증언을 마친 증인들. 왼쪽부터 노환규, 이원보, 한명 건너뛰고 김세헌 회원]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그 증인들은 경만호 회장이 독단적으로 협회 정관을 어겨가며 회무와 예산을 집행했고, 핵심 쟁점인 언론사 연구용역과 1억원 건은 절차를 어긴 명백한 불법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반면 경만호 회장 변호인단은 의협의 의사결정이 감사단이 참여하는 회의기구를 통해 검증을 받아왔으며 증인 중 한 명인 이원보 감사가 예산집행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폈다. 또 이원보 감사를 제외한 대다수 감사가 집행부 예산집행에 별다른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와 이원보 의협 감사, 김세헌 회원 등이 차례로 증인석에 섰다.
검찰은 노환규 대표에게 월간조선 등 언론사 연구용역이 전용됐으며 용역비를 받은 박양동 공동대표가 바로 경만호 회장 개인계좌로 1억원을 송금한 것이 적법하냐고 물었다.
노 대표는 경만호 회장이 박 공동대표로 송금받은 1억원을 의협 금고에 6개월간 보관했다고 했으나, 자금 일부를 인출해 의협 사무총장 가수금에 사용했다고 했다. 경 회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자금압박을 받아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도 했다.
노 대표는 "월간조선의 경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부 내용이 이미 도출됐고, MK헬스가 연구기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경 회장 변호인은 노 대표가 수차례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경만호 회장을 비난 또는 모욕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노 대표는 "비난이 아니고 정당한 비판"이라고 맞섰다.
지난 2009년 감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휴일근무수당과 의학회장 기사 지원 등이 감사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질문에는 "내가 눈여겨 본 것은 적법한 범위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김국기 감사의 보고서를 보면 1억원 횡령에 관한 언급이 있다"고 말했다.
고발에 앞서 김세헌 회원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원보 감사와 대해 검찰은 연구용역 등이 동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물었고, 이원보 감사는 "동의할 규정이 없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언론사 연구용역이 정책연구소 회계 절차를 어겼다고도 했다.
이에 경 회장 변호인은 이원보 감사가 감사비를 초과해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다른 감사들이 독단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증언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또 허정 감사의 말을 인용해 "(감사보고서를)일방적으로 작성했으며 논쟁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월간조선 건에 대해선 조남현 정책이사 등의 설명을 듣고 증빙 서류를 남기라고 말하는 등 이 감사가 관련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변론을 폈다.
이에 이원보 감사는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대다수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세헌 회원에게 경 회장을 고발한 경위를 물었다. 김세헌 회원은 "경만호 회장은 학교 선배이며 지난 2000년 의협 회무에 관심을 두면서 상황을 지켜봤다. 2003년부터 대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으로 규정을 위반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간조선에 대해선 "누가 봐도 홍보비"라며 연구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견해를 강조했다. 또 언론사 연구용역이 일반회계를 편법으로 집행했으며 "규정대로라면 정기대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 변호인은 김 회원에게 이원보 감사에게 자료를 요청했는지 여부와 연구용역 등이 감사단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됐음을 물었다. 감사단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세 번째 공판은 오는 5월 2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증인으로 양재수 회원이, 변호인 증인으로는 김주필 의협 감사와 박양동 의료와 사회포럼 공동대표, 이원보 감사가 다시 법정에 선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원보 감사와 김주필, 박양동 공동대표가 대질신문을 벌일 예정이어서 증인 간 첨예한 주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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