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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하 그나마 '양반'…아예 불인정 '날벼락'
[ 2011년 04월 27일 21시 13분 ]
CT, MRI 등 영상장비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수가인하 논란을 무색케 하는 매머드급 파장이 전국 요양병원계에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수가인하가 아닌 아예 영상검사 자체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
내달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안에는 요양병원에서 행해지는 CT, MRI 수가를 불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성기 질환을 다루는 요양병원 특성을 감안할 때 고가 영상검사의 행위별 수가를 계속해서 인정해주기 어렵다는게 그 이유다.
결국 CT MRI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은 가능한 조속히 처분하는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란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를 감지한 요양병원들은 정부 행태에 공분을 터뜨림과 동시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7일 복지부의 수가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영상장비 수가 불인정은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미 법무법인 퍼스트 변창우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 회신을 받은 상태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회신서에는 요양병원에 설치돼 있는 CT, MRI 수가를 향후 불인정하는 조치는 위헌이며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적시돼 있다.
우선 영상장비 수가 불인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요양병원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가 불인정으로 얻게 되는 건보재정 감소라는 공익에 비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요양병원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은 그 수인한도를 넘어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조치라는 것.
변창우 변호사는 또 의학적 판단에 의해 의사가 영상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이에 대한 의료행위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의사의 진료행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CT, MRI 수가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 장비를 구입,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수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법률자문에서도 적시된 바와 같이 이번 수가 불인정은 위법성이 명백한 만큼 복지부에 이를 알리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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