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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하는 동네의원 '일석이조'
[ 2011년 04월 27일 21시 20분 ]
저렴한 약 처방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금전적 인센티브 외에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7월 1일부터 지속적인 약품비 절감 처방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별도의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의료기관들의 자율적 약제비 절감 유도 차원에서 마련된 외래처방 인센티브에 보너스 개념의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비금전적 인센티브는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가 대상이며 말 그대로 '돈'이 아닌 다른 혜택이 제공된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현지조사 대상 제외. 심평원은 18개월 연속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가 0.6 이하인 의료기관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 1년 동안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외래처방 약품비고가도지표는 의료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로, 해당기관의 환자 구성을 보정해 환자당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파악하는 기준이다.

이 지표가 낮을 수록 약품비 절감 기여도는 큰 만큼 18개월 동안 0.6 이하를 기록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진료비 심사에서 적발된 부당금액은 환수조치 된다.

부당금액 환수는 심사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중 확인된 월평균 부당건수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일 때 적용된다.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받을 그린처방의원 선정 기준은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하반기 등 3반기 동안의 약품비고가도지표이며, 인센티브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간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에게 또 다른 약제비 절감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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