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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 국내 첫 승인
[ 2011년 04월 27일 10시 48분 ]
생명윤리법을 어기지 않고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한 임상시험의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하지만 임신용 배아에서 할구를 분리, 배양하는 차병원의 연구계획은 불허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 연세대 교수)는 2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인 망막질환과 관련한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은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심의했다. 사용한 줄기세포주가 이미 특정세포로 분화가 종료됐다면 생명윤리법상 체내에서 이용이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주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
차바이오앤디오스텍(차병원 그룹)에서 식약청에 승인요청한 이번 연구는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이다. 심의결과에 따라 식약청은 약사법에 따른 임상시험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두번째 심의안건인 ‘임신용 배아(신선배아)에서 할구를 분리․배양,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차병원 연구계획’은 법상 연구승인에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됐다.
이 같은 결정은 이번 연구계획이 연구제목과(착상전 유전자 검사) 내용이(줄기세포주 수립)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고,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는 냉동 보존기간이 끝난 잔여배아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신선배아에서 분리한 할구를 사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는 현행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반려해야 한다.
이 외에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관한 중간보고서’에서 차병원은 총 33회의 체세포복제시험을 시도해 아직까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일명 맞춤형 줄기세포)는 수립되지 않았으나, 줄기세포주 수립의 전단계인 난할 또는 배반포 형성율은 60%를 넘어선 것으로 위원회에 보고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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