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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CT·MRI로 찍으면 보험적용 안돼
[ 2011년 04월 28일 02시 30분 ]
올 하반기부터 CT, MRI, Mammo 등 ‘특수의료장비’는 영상품질관리검사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부적합한 장비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진료비 확인 민원 환불금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던 ‘선택진료료’에 대해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의료장비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의료장비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진료비 영수증
28일 복지부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의 영수증은 환자 진료비가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표기돼 있다. 이를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했다.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은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누어 기재하고, 의원 외래영수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했다. 약국의 경우 복약지도료 등 5개 행위료로 나눴다.
비급여의 주요항목인 선택진료료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선택진료 신청 여부를 기재토록 바뀐다. 선택진료료는 지난해 심평원에서 확인한 진료비 확인 민원 환불금 중 10%를 차지한 만큼 정확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렸다.
영수증에 발행 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했다.
진료비 납입확인서ㆍ의료장비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꿨다.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급여 및 비급여가 구분돼 있지 않아 납입확인서로는 진료비 내용 확인 신청할 때 사용하지 못했다. 특히 진료비 영수증이 없을 경우 확인 신청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구분하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CT, MRI, Mammo 등 특수의료장비는 영상품질관리검사에서 기준에 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부적합한 장비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수증 서식 개정으로 환자의 불필요한 민원이 줄어들고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의료장비의 체계적 관리 노후장비 및 품질 부적합 장비를 퇴출, 장비의 품질 향상으로 재촬영이 줄어들어 국민 의료비 부담도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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