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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송명근 카바수술 퇴출 주도는 오해"
[ 2011년 04월 27일 10시 01분 ]
‘한시적 비급여’ 수술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던 ‘카바수술’(CARVAR; 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불편한 심경을 피력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관리위원회가 이미 확정된 카바수술의 적응증을 대폭 제한해 사실상 카바수술 폐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관리위 의견에 따라 고시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특히 ‘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인 복지부는 송명근 교수와 사전협의가 없었으며, 위원의 상당수가 기존에 카바수술을 반대했던 인사들로 수술 대상 질환 선정에 관여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지적이다.

27일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복지부 카바수술 폐기 몰래 주도’, ‘카바수술 반대인사 주축 관리위 추진 논란’ 기사에 대해 진행 결과 등을 설명했다.

해명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8일 2011년 제4차 건정심 결정사항에 따라 카바수술의 후향적 및 전향적 연구의 관리·감독을 위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정성 시비 문제가 없도록 심평원은 의협, 학회 등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며, 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추천받은 인사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회 구성 절차 역시 객관적으로 진행됐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심장내과 3인, 흉부외과 3인, 보건통계 1인 등 7인의 전문가와 의료행위평가위원회 위원 중 2인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 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술대상 질환 등 적응증과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엄격한 적응증 범위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며 “지난 1월 전문가 자문단에서 논의한 적응증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논의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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