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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일반약 수퍼판매 가닥…시민단체 "미봉책"
[ 2011년 04월 27일 21시 24분 ]
최근 100여개 연합 단체인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오늘(27일) 기획재정부 경제조정책회의 결과에 진일보된 모습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사진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부산)]

기재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안건에 대해 확정, 발표했다.

오는 5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이 안건에 대해 세부내용을 정하고 발표하게 된다.

약사회가 수년 간 지켜온 ‘일반약 약국사수’라는 벽에 사실상 금이 간 것으로 정부가 민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구매수요가 높은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을 우선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휴일과 심야시간대의 약 구입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또 다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

시민연대 관계자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특정 직역단체의 기존입장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국민적 요구를 피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개혁수준의 제도 조정이 아닌 현 제도 안에서의 확대 수준이라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따라서 “약사법 제2조(정의)에 자유판매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에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자유판매약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시민연대는 “현행 2분류인 의약품 분류체계를 가정상비약의 경우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3분류 체계로 바꾸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산과 광주지역에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시민운동을 펼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앞으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등 전국적으로 지역시민연대 결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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