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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를 가르칠 교수진이 없다"
[ 2011년 04월 27일 02시 51분 ]
의료인문학 항목의 국시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교육을 담당할 교수진과 현장감 있는 사례가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증된 교수진의 강좌를 이-러닝(e-learning) 강의 방식과 수련병원 단위의 사례 중심 교육 등이 대안책으로 모색됐다.

정명현 의사국가시험위원장은 26일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필요한 의료인문학 강좌를 책임 있게 맡아 줄 검증된 교수진을 확보하기도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각 의대에서 윤리를 비롯한 의료인문학 분야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강의 등이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권으로의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 교수 확보, 교과서 집필, 문항개발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2006년 진행된 전국 의과대학 대상 의료윤리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의료윤리교육 담당 교원 수가 1명인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다.

의료윤리교육 전공자를 포함하는 경우 역시 18.90%에 불과했다.

단국의대 가정의학교실ㆍ의료윤리학교실 정유석 교수는 “대부분 임상의사가 의료윤리를 함께 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교육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교수진 부족이 꼽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러닝을 통한 강사진 활용 방안과 사례 중심 토의가 병원 내에서 유연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부각됐다.

정명현 위원장은 “부족한 의료인문학 교수진은 이미 검증된 교수진의 강좌를 이-러닝을 통해 각 대학들이 공동으로 활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리더십포럼 박인숙 대표(울산의대)도 “미국에 가면 윤리 관련 패널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한국은 아니다”면서 “수련병원 내 사례와 문헌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산교육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기적으로 국시와의 연결성을 고려한다면 교과서 집필도 필요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명현 위원장은 “국시를 생각하면 정답시비 등에 있어서도 교과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의료인문학 항목이 실제 포함된다면 객관식뿐만 아니라 실기 및 주관식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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